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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8
1% 이하 성분은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에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 표시를 추가할 때, 국문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의 나에 따라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 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수출용 제품이라면 화장품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화장품법」제10조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될 경우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동일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표시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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