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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어린이 보호 포장 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 글 목록 ISO 8317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어린이들이 쉽게 개봉 할 수 없는 재봉함 용기(이하, 재봉함 용기는 본체와 마개를 포함한다.)에 대한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규정된 방법으로 시험이 이루어 질 때 용기에 대한 허용 기준이 주어진다. 이 시험 방법은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데 있어 포장재의 효율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성인들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 또는 제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규격은 용기의 형태 승인(3.1 참조)에 대한 것으로 품질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 2.1 용기(con.. 2022. 11. 4.
내 산(山) 나라에 팔기 글 목록 산 가지고 계세요? 산 또는 산지는 토지로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국가가 사들여 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진이라고 하니 혹시 산이 있다면 묵혀두는 것 보다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자자료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 2022. 11. 4.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글 목록 타르색소 *표시는 해당 색소의 바륨, 스트론튬, 지르코늄레이크는 사용할 수 없다. 타르색소 사용제한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 사용한도 0.01%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401 호 (나프톨그린 B, Naphthol Green B)* CI 10020 5-이소니트로소-6-옥소-5, 6-디히드로-2-나프탈렌설폰산의 철염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등색 206 호 (디요오드플루오레세인, Diiodofluorescein)* CI 45425:1 4´, 5´-디요오드-3´, 6´-디히드록시스피로[이소벤조푸란-1(3H), 9´-[9H]크산텐]-3-온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 2022. 11. 3.
화장품 원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글 목록 보존제 성분 * 염류의 예 :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에탄올아민,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타인 등 * 에스텔류 : 메칠, 에칠,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원 료 명 사 용 한 도 비 고 글루타랄(펜탄-1,5-디알) 0.1%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6%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4,4-디메칠-1,3-옥사졸리딘(디메칠옥사졸리딘) 0.05% (다만,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 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이세치오네이트 포함) 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1% 디아졸리디닐우레아 (N-(히.. 2022. 11. 3.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글 목록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갈란타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교감신경흥분성아민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 구아이페네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테티미드 및 그 염류 글리사이클아미드 금염 무기 나이트라이트(소듐나이트라이트 제외) 나파졸린 및 그 염류 나프탈렌 1,7-나프탈렌디올 2,3-나프탈렌디올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다만, 2,7-나프탈렌디올은 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1.0 % 이하 제외) 2-나프톨 1-나프톨 및 그 염류(다만, 1-나프톨은 산화염모제에서 용법ㆍ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0 % 이하는 제외) 3-(1-나프틸)-4-히드록시코우마린 1-(1-나프틸메칠)퀴놀리늄클로라이드 N-2-나프틸아닐린 1,2-나프틸아민 및 .. 2022. 11. 3.
염모제 1%초과 착색제 전성분 표기? 글 목록 Q86 염모제에 전성분 표기 시, 1%를 초과하여 사용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에 따라 기재할 수 있으며, 나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으며, 라목에 따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 2022. 10. 31.
소용량 화장품의 전성분을 영문으로만 표기 가능? 글 목록 Q85 전성분 생략이 가능한 소용량 제품(10ml 이하)에 영문으로만 전성분을 표시해도 되나요? 전성분을 기재 할 경우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재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성분사전에서 정하는 표준화된 성분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용량 화장품(10ml이하)에 전성분을 기재 할 경우 위의 조항에서처럼 읽기 쉬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한글을 기재하셨을 경우 영문을 추가로 기.. 2022. 10. 31.
'행정사법인 청효' 부산 찾아오시는 길 글 목록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133, wework 11층 차량 이용 위 사진은 건물 주차장 진입부 입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 네이게이션에 '전포대로 133'으로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포대로 133 또는 '위워크BIFC', 'IFC부산'으로 검색) 건물로 진입하시면 주차장 입구가 좌.우로 있습니다. 좌측 AVANI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후 엘리베이터는 호텔 입구 방향에 있는 'H'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오시면 복도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ANANI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왼쪽 '오피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11층 wework 라운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방문전 연락주시면 11.. 2022. 10. 21.
수입화장품 전성분 라벨에 오류 시 표시는 어떻게? 글 목록 Q84 수입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예: 실제 제조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기재되어 있음)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표시기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는 실제 제조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전성분으로 표시.. 2022. 10. 20.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판교 IDC 화재 5차 점검회의 글 목록 과기정통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장애 현황 점검 및 신속한 복구 독려, 지원 장애 복구 위한‘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구성 대응중 티스토리도 이제 겨우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네요. 티스토리를 버려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전산실 관리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지만 블로그가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제대로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버 분산관리 블랙아웃 대비 전력 이중화, UPS 점검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5일(토)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10월 18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 2022. 10. 19.
화장품에 사용된 극미량 원료 표시기재 방법은? 글 목록 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 2022. 10. 19.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글 목록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인정서의 개념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 2022. 10. 13.
VISA 신청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글 목록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입국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 2022. 10. 1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사용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2022. 10. 11.
부산국제교류재단, 코이카와 ‘르완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차년도 온라인연수 실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성권, 이하 재단)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르완다 영상·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온라인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과정은 지난 2019년 코이카에서 르완다 키갈리 지역에 설립한 ‘르완다 ICT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르완다 현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청년 및 여성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개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수 2차년도인 올해의 경우, 재단과 코이카는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수 온라인 플랫폼 ‘CIAT-ON’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 2022. 10. 11.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을 어디까지 받나요? 글 목록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대한민국헌법」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대한민국헌법」의 노동 관계 규정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근로권 :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 2022. 10. 8.
화장품 성분 중 표준명칭이 없는 원료의 표시는? 글 목록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품성분사전 등재에 관해서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ygar He on Unsplash 2022. 10. 7.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2022. 10. 6.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글 목록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15개의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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