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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by 청효행정사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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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삭제로 합리적 운영 예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화장품 산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전문인력의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의 고용 장벽이 낮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에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되어 자격 조건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 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이번 개정은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는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한 규제혁신 성과입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장품 산업 전반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만 줄여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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