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의약/화장품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by 청효행정사 2023. 6. 7.

반응형

글 목록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보톡스 주사 대신 붙이면..’라는 표현이 패치류 화장품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 '보톡스(주사, 의약품)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로 등록된 책임판매업자나 제약회사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코스메슈티컬' 또는 '더마코스메틱'으로 광고할 수 없을까요?

    ‘더마코스메틱'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업자가 제약회사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코스메슈티컬' 같은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다면, 이는 화장품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 됩니다.

    '기미 부분의 피부를 녹여 딱지를 생기게 한 뒤 뜯어내는 제품'이라는 화장품 광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미 부분의 피부를 녹여 딱지처럼 떼어낸다'나 '흑색종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등의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광고 내용에 해당합니다.

    '과색소침착증 개선' 관련 화장품 광고는 가능할까요?

    '과색소침착증'은 피부 질환의 일종으로, 이를 개선한다는 효능이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증자료의 유무나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 질환의 개선' 등의 내용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효과가 아닙니다.

    만약 '기미나 주근깨 완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려 한다면, 해당 제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와 관련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다면, 이 내용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나 '보습 효과 등과 관련된 가려움 완화'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하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소양증 완화'라는 넓은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발모 효과', '모낭 강화', '모근 강화', '머리빠짐 예방', '탈모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발모 효과', '모낭 강화', '모근 강화', '머리빠짐 예방', '탈모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불독살', '이중턱' 관련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독살/이중턱 개선(완화)'이나 '지방 분해', '신체개선'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다면, 이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임상 테스트 기관에 의뢰하여 '붉은기 개선'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경우, '붉은기 개선'에 대해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체 적용 시험 자료'의 유무와 상관없이 '붉은기(홍조)를 개선하거나 제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메이크업으로 붉은기를 가려주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피지와 피지선에 결핍이 나타나는 성분을 보충하는 화장품에 대해 '피지선 안정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피지선'에서 '피지' 분비는 털이나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는 중요한 생리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에 대해 '피지선 안정화'와 같이 생리적 현상을 조절하는 효능을 강조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에 '다이어트'와 같은 효능이나 효과를 알릴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탄다', '혈액 순환이 잘 된다', '혈류량 증가', '기초대사량 증가', '변비나 생리, 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와 같은 효능이나 효과를 표방하거나, '팔뚝이나 다리 등에 부착하여 열을 내는' 또는 '외국에서 의료기기로 등록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 간주됩니다.

    탈모 방지 및 모발 생장 촉진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은 성분을 일반 화장품에 넣고 그 특허 번호만을 제품 용기나 단상자에 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화장품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탈모 방지', '모발 생장 촉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으로 광고하게 되면, 그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중한 표현 사용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조함 등으로 인한 트러블 케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트러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러블'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넓은 것을 감안하면, 제품명, 광고 문구, 제품의 효능 및 사용 목적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질병 치료나 진단을 위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사용으로 얻는 효능이나 효과('건조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케어' 등)를 광고하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여 광고 내용을 구성해보세요.

    '젖몸살'이라는 표현을 상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젖몸살'이란 주로 수유로 인해 발생하는 유방의 통증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일컬는 말입니다. 이처럼 '젖몸살'이라는 표현이 병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이를 광고에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젖몸살'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드름성 피부의 모낭 및 면포 개수의 감소율'이라는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화장품의 사용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이라는 내용을 광고하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맞는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낭 및 면포 개수의 감소율'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광고 내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 제품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제품)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을 구성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단백질 침투력에 도움', '피부 자생력에 도움'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피부 자생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피부 재생' 등의 의미로 오해될 수 있을 정도로 광고되면 의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침투력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는 광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광고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스크레치/가려움 완화'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보습력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 완화'를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의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광고하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맞는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스크레치(scratch)'는 보통 '가려운 부분을 긁다'나 '상처를 낼 정도로 날카롭게 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스크레치 완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 이 제품이 '소양증이나 상처 완화'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부상 방지', '경기력 향상'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거나 미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이는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이완',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이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의 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에 '세포 재생' 등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또는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화장품에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배양액'이 포함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서 화장품 성분으로는 포함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 자체가 들어 있다고 광고한다면, 이는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는 피해야 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탈모 방지'라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탈모 증상 완화'라는 표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이라 해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탈락 모발수 감소'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외음부 세정제에 '소염'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외음부 세정제는 몸을 깨끗이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광고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장품 광고에 이런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립스틱에 '입술에 볼륨을 주는',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입술에 볼륨을 주는',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것은 '신체 개선'이나 '체형 변화'를 도모하는 효능이나 효과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의약품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누에 '여드름에 좋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비누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화장비누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 증상 완화'라는 효능을 광고하려면 해당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심사 및 보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드름 치료'라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이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특정 제품을 지정하거나, 공인하거나, 추천하거나, 지도하거나,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인용한 문헌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연구자의 이름, 문헌 제목과 발표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흰 가운을 입고 나와 제품을 광고하면 전문가(의료, 제약)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애 해당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특정 제품을 지정하거나, 공인하거나, 추천하거나, 지도하거나,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예인이 흰 가운을 입고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것만으로 의사나 전문가로 오해할 우려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 연예인의 말투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표현을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표현은 실제로 대학병원 피부과 등에서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내용에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 인증 받은 증명서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보증은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려는 화장품에 대해 실제로 미국 FDA에서 발행한 인증·보증이 있다면, 이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면 화장품 관련 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회사 대표)가 직접 개발한 화장품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등이 화장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의 표시·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나 의료기관 등이 실제로 화장품 개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광고나 표시하는 것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 위배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화장품의 액성 표시 기준이 있을까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별표 1] 통칙에 따르면, 화장품의 액성 표시는 pH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산성: 약 5 약 6.5
    • 미알카리성: 약 7.5 약 9
    • 약산성: 약 3 약 5
    • 약알카리성: 약 9 약 11
    • 강산성: 약 3 이하
    • 강알카리성: 약 11 이상

    이를 통해 화장품의 액성을 표시하게 됩니다.

    탈모 샴푸는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해야 유통이 가능한 건가요?

    일반 화장품을 '탈모' 관련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는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모 샴푸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탈모 치료, 발모, 육모'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선크림, 선스틱 등)의 워터프루프 효과 광고는 워터프루프 임상만 확인되면 가능한 건가요?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기능성화장품(예: 선크림 등)이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5조 (제출자료의 요건) 제1호라목(2)에 따른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미백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으로 광고가 가능할까요?

    일반 화장품에도 미백 기능성 성분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미백 기능성 성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장품(완제품)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나 보고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성분명(표준 명칭)을 전성분 표시사항으로만 적고, '미백기능성 고시 원료 함유'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로 간주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A를 비기능성 화장품 B에 소량 섞어 '제품 A가 함유된 제품'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기재하거나 광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심사나 보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 B에 기능성 화장품 A를 섞은 후, 제품 B에 기능성 화장품 A가 들어있다고 광고하거나, 제품 B에 기능성 화장품 A의 효능을 광고하면, 해당 제품 B가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로 간주됩니다.

    주름개선 화장품을 '안티에이징'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주름개선' 효능이나 효과를 가진 화장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하거나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안티에이징'이나 '피부 노화 징후 감소'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와는 별도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맞는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리프팅'이나 '탄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나 보고가 완료된 화장품이라면 '리프팅'이나 '탄력'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피부의 멜라닌 색소침착 방지 또는 이미 침착된 색소를 엷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과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나 보고를 완료한 제품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제품 자체가 천연화장품 고시에 맞지 않지만, 특정 원료가 천연원료나 천연 유래원료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천연원료 함유'라고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8조에 따른 천연화장품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에 '천연원료 함유'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할 경우, 천연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 등으로 자연 유래 성분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식물 유래 원료'를 '식물 원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으로 가공한 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표현은 그 정의, 범위,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이 위 규정의 '식물 유래 원료' 정의에 부합한다면, '식물 유래 원료'로 광고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천연과 유기농 인증이 분리되어 있는데, 유기농 인증제품에서 '천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해당 화장품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천연화장품 인증'이나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광고하려면 식약처 고시에 따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천연화장품' 기준에 부합한다면 '천연화장품 인증'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식약처고시에 따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원료조성)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천연화장품'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천연화장품 인증' 등으로 광고하고자 한다면, '화장품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특정 성분의 효능(예를 들어 보습 등)에 대해 광고할 수 있는지?

    화장품에 들어 있는 성분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광고하려면, 그 화장품이 그런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이나 효과(예를 들면 보습 등)를 광고하고 싶다면,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맞는 실증자료(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세정' 효능을 광고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의 결과 보고서를 갖춰야 할까요?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예를 들어 '미세먼지 세정' 등으로 광고하고자 한다면,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 범위 내에서 해당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화장품에 안전하지 않은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한가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별표1]에 명시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성분 등, 화장품 제조 시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오인을 우려하는 광고에 해당됩니다.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일시적으로 숙면을 한 듯한 피부 개선 효과 확인'이라는 문구를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그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에는 1) 한 번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실제로 숙면과 동일한지, 2) '일시적 숙면'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의 숙면을 의미하는지, 3) '피부 개선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모호하고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를 실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이에 맞는 실증자료를 준비한 후에 광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티에이징 & 피부보호'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의 효과를, 예를 들어 '안티에이징', '피부 보호' 등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화장품에 대해 시험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efore/After'를 보여주면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할까요?

    화장품의 효과를, 예를 들어 '블랙헤드 제거', '사용 전과 후의 비교' 등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실증자료(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내용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슴 피부 탄력/리프팅 개선'이라는 표현을 크림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슴 피부의 탄력/리프팅 개선'이라는 광고 표현 자체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고 전반에 걸쳐 '가슴의 탄력, 리프팅 개선' 등의 내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피부 탄력 또는 리프팅 개선 등)를 광고하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이라는 표현을 기능성 화장품이나 세정용 제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당 표현은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제공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함)'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고 내용을 관리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이 오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만성 지성 피부', '피부 방어', '피부장벽 틈'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성적인 지성 피부'라는 광고 표현 자체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피부 방어 증진', '피부 장벽 틈 감소' 등)를 광고하려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증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포장 등에 원료별로 EWG 등급에 따른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에 포함된 원료의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미국)'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화장품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EWG'의 원료 등급은 새로운 사실 또는 업데이트된 유해성에 따라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급 변동 시에는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의 인증, 보증, 추천 등을 광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료의 효능(항산화 등)과 관련하여 '본 효능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 광고가 가능한지?'

    화장품에서 원료의 효능에 대한 광고는 해당 화장품이 그러한 효능이나 효과를 가짐을 암시하는 광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사용으로 항산화나 보습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주장하며 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증자료 없이 화장품의 일부 원료의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하여 광고하는 것은 '원료적 특성에 한함'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로 간주됩니다.

    '여성청결제(화장품) 광고 시, 피부전문시험기관에서 '질점막 자극테스트' 실증 결과가 있다면, '질점막 자극테스트 완료'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르면, 외음부 세정제(여성청결제)는 '외음부'의 청결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질점막 자극테스트 완료'와 같이 '외음부'가 아닌 '질내' 사용을 암시하는 광고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저촉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전문시험기관에서 질점막 자극테스트 결과가 있더라도 이를 광고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나만의 솔루션'이라는 표현이 광고에서 사용 가능한지?

    이 표현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할 때,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노화방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화장품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확인하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발효한 복합물'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광고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발효한 복합물(원료)'에 프로바이오틱스(체내에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 있는 균)가 들어 있고, 그것이 최종 제품인 화장품에서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화장품의 종류별로 정해진 '미생물 한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원료를 사용했지만, 해당 화장품에 들어있는 보존제 등으로 유산균이 죽어버린 경우,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생균'이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화장품인데, 알약 형태의 여성청결제라는 것을 용기에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이 질 속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며,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이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아.에 따르면, 품질이나 효능 등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하거나, 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씻어내는 것이 아닌 섬세한 여성청결제는 없을까?', '왜 이너클렌저가 효과적인가?', '이 불쾌함은 물만으로 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 불쾌함은 Y존 피부속에서 발생한다는 것', '정 타입 청결제는 천천히 용해하여 사용하는 클렌징법으로 유효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러 흡수되므로', '사용 후 2-3시간 후에는 내용물이 팬티라이너에 묻을 수 있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질 내부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두피의 탄력,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 등의 광고가 가능한가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범위, 즉 '탈모 증상 완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이나 효과, 예를 들어 '두피의 탄력 증가'나 '먼지 제거' 등을 광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으로 시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백 고시 원료로 알려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니코틴아마이드로 사용하여 '미백 성분 니코틴아마이드 함유'와 같은 광고를 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의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화장품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르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명시하고 광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퍼펙트’라는 표현은 금지 표현에 해당하는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별표 5 제2호에는 '최고' 또는 '최상'과 같이 배타적인 절대적인 표현의 표시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퍼펙트'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결함, 흠 등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이라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단어만으로 배타성을 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의 과대광고 여부는 광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광고 전체적으로 배타성을 띠는 표시와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 중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한방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가능한지요?

    현재 한방 또는 한방화장품과 관련된 별도의 인정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한방성분 함유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식물성 계면활성제'라는 표현이 가능한지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식물유래 원료'는 '식물원료를 가지고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성'과 같은 관련 내용으로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 워터프루프 인체적용 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할 수 있는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4조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와 제5호의 화장품의 경우 내수성 설정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선탠용 화장품) 및 제5호 (자외선차단용 화장품)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서 '내수성'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한다면,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화장품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진피층(또는 진피까지) 전달' 표현이 가능한지요?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제2호 제1호에 따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따라서 '진피층까지 전달'과 같은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이미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광고를 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오인 표현에 해당하는지요?

    '자외선'이라는 언급 자체만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우려는 적지만, 전반적으로 광고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고에서 화장품의 효능·효과인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의 진정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녹차 캘러스 배양 추출물을 식물성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볼 수 있는지요?

    모든 '캘러스'가 미분화 세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캘러스를 줄기세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캘러스배양추출물'을 '스템셀(줄기세포)배양추출물'로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화장품 특허 출원 상태인데 '특허 출원'으로 광고하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만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요?

    특허 '출원' 단계에서 '출원 상태'임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 자체로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소지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출원 상태는 '등록' 또는 '등록 거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독자적인', ‘-만의'와 같은 표현 자체는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쟁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배타적인 의미로 광고할 경우, 화장품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피지 억제/감소', '모공 케어/개선' 등 모공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지요?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피지샘'에서의 '피지' 분비는 털 및 피부의 건조 방지를 위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피지 분비의 억제나 감소는 화장품이 표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모공 크기의 일시적인 축소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공의 '구조적인' 또는 '전반적인 변화'는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과 효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발의 인장강도, 색상, 윤기 등에 관한 임상 자료가 있을 경우, '모발 안티에이징'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지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실증자료) 제3항에는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발의 윤기, 색상, 인장강도 등에 관한 실증 자료가 구비되었다면, '모발의 윤기, 색상, 인장강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실증 자료 범위 내에서 광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발 안티에이징'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에 가시광선 및 적외선 차단 효과를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차단' 자체는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차단을 통해 '피부 보호/개선' 효능과 효과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줄기세포 함유'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 '인체 세포(줄기세포 포함)・조직 배양액'은 인체 세포(줄기세포 포함) 및 조직 등을 제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에는 '인체 세포(줄기세포 포함)・조직'이 함유될 수 없습니다. '줄기세포 함유'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사실과 달리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별표 3]인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는 '기원 세포 및 조직 부재 시험'이 순도 시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가슴 확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과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가슴 확대'와 같은 효능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원료 성분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임상자료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정의)에서 '인체 적용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3조(실증자료)에서는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증자료(인체 적용시험 포함)는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결과여야 하며, 해당 화장품(완제품)으로 시험한 실증자료 없이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여 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제조사로부터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서 구비하고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제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법" 제15조의2에서는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조항 단서에서 국민 보건 상 필요한 경우, 수출·수입 시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동물 실험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금지된 행위(동물 실험)'를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소비자는 마치 '허용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피 속 수분 개선' 등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진피'는 척추동물의 표피 아래에 있는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땀샘, 모낭, 모세 혈관, 신경이 위치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화장품이 '진피'에 작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로 간주되며, 실증자료(인체 적용시험 자료)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을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바에 따르면,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의 경우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 또는 사용 전후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 효과, 품질 등을 광고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실증자료의 범위 내에서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이 자사 제품에 직접 작성한 후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화장품 광고 관련 점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자체를 판매자의 광고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고객의 후기를 그대로 또는 일부 발췌하여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자는 고객의 후기 내용이라 할지라도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cGMP(우수 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의 내용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 등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험단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체험단 설문조사 내용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 효과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또는 '조사결과(소비자 조사결과,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포함)'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그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 동 규정 별표1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실증자료가 인정됩니다.

    또한, 동 규정 제5조에서는 조사기관, 조사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원료 조성물의 특허 내용 추출방법 특허증을 노출하는 행위도 광고 업무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광고'를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일체의 광고 행위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광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 정보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제품 광고 시 상세페이지에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소비자 대상의 정성조사 결과 등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실증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광고 시 실증자료를 상세페이지에 제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품 광고 시 쇼핑몰 판매 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 가능한지요?

    '판매 1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광고할 때에는 정확하고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여 사실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자극’ 관련 광고를 위해 피부자극테스트를 사설기관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자극’과 같은 효능을 표방하여 광고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부합하는 실증자료(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실증자료’의 요건으로서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기관에서 피부자극테스트를 받는 것은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슈퍼 푸드 함유'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슈퍼 푸드'라는 표현은 식품 분야에서 일부 단체나 방송 등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용어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서 '슈퍼 푸드'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광고 시 '더마 테스트 인증' 등 광고할 수 있는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은 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화장품을 지정, 공인, 추천 등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이하 '동 고시')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미국 FDA 포함), 또는 동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서 받은 인증·보증의 경우 관련 내용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더마 테스트 인증 마크'를 화장품에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을 발행한 기관이 동 고시 제2조에 따라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증'을 발행한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첨부하여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화장품이 미국 FDA에 등록되는 사실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미국 FDA 포함) 등에서 받은 인증·보증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련 내용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서 미국 FDA에서 등록된 내용이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으로 표시·광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화장품(체취방지제)에 '땀 냄새를 없애준다'라는 표현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14조에서는 광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은 실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취방지제(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땀에 의한 체취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화장품(완제품)을 시험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 부합하는 실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인 '땀 발생 억제를 통한 악취 방지'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자 할 경우, 이는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성 화장품(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을 '새치커버(모발의 색상 변화 등)' 등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잘못된 인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키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가 완료된 경우, 해당 자료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광고는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2020년 8월 5일)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표현을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아토피라는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광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세정제(화장품)에 대해 '물 없이 사용' 등의 광고가 가능한지요?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매력을 더하며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한 것입니다. 이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약사법 제2조 제4호)과는 제외됩니다.

    손세정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물 등의 액체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씻음을 통해 세정 효과를 가지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세정제를 물로 씻어내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