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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맞춤형화장품 판매 형태

by 청효행정사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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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혼합 및 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선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2.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한 맞춤형화장품을 판매장에서 조제할 때, 고시된 기능성원료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내용품에 직접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규정은 식약처 고시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맞춤형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혼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이미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조합·함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원료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Q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혼합 또는 소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조제 관리사가 소비자의 피부톤이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그러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아닌 자가 판매장에서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4. 이.미용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상 업무수행(머리카락 염색)을 위하여 염모제를 혼합하는 행위도 맞춤형화장품판매행위에 해당하나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이런 과정에는 미용사가 머리카락 염색을 위해 염모제를 혼합하거나, 퍼머넌트 웨이브를 위해 관련 액제를 혼합하는 행위, 네일 아티스트들이 네일 아트 서비스를 위해 매니큐어 액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용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직접 염색, 퍼머넌트 웨이브 또는 네일 아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하는 행위는 맞춤형 화장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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