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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by 청효행정사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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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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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유해사례 보고”란에 제출(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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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따르면, 혼합 및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관리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직접 품질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품질성적서를 통해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3. 맞춤형화장품으로 혼합.소분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나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의 안전 기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합 여부 및 혼합 및 소분 범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Q 4.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나요?

    현행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에 대한 화장품 법령 상 공급처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맞춤형 화장품에 조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Q 5. 맞춤형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의 수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할 수 있나요?

    현행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단계부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 법령상 수입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품질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Q 6. 둘 이상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 하나의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나요?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판매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 및 검증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혼합·소분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맞춤형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같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6조에 따른 유통화 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Q 7.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사례 보고 및 회수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준용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 중지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회수 및 공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상 회수 대상 맞춤형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8. 맞춤형화장품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유통화장품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예: 비의도적 성분이 기준치 초과하여 검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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