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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개요

by 청효행정사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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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 간 혹은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등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구비서류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3.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의 경우에 한함)
    5. 혼합·소분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권장)

    Q 3.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화장품 법령 상, 병원, 의원, 약국 등에 대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병원, 의원, 약국의 특성 상, 이들 기관에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Q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에서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벌크 제품) 이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에서는, 벌크제품이란 충전(1차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및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기재 사항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Q 5.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어야 하며, 이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맞춤형 화장품 혼합·소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6. 기초화장용제품이 아닌 인체세정용제품 등 화장품 품목 중 맞춤형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나요?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될 수 있는 화장품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화장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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