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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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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9.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농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에서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220. 유기농화장품이 국내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입화장품도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자료의 보존)에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여 제조, 수입 및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증 대상에 따라 자료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해당 화장품이 동 고시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원료 조성, 제조 공정, 제조설비 등)에 부합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원료 제조원이 발행하는 서류, 위탁 제조업자가 발행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도 위에 상응하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 기준이 식약처 고시의 기준과 동등 이상인 경우라면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서 또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천연 및 유기농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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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1. 화장품에 사용되는 유기농원료를 제조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완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에서는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가 별도로 없으며, 유기농 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화장품 원료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법령에서는 등록, 인증 등의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완제품)에 대해서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 222. 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식약처 고시 제2019-20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유기농화장품 인증신청 시 '인증신청 대상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정보', '인증신청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용기·포장 및 보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또는 ㈜컨트롤유니온코리아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천연 및 유기농 관련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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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판매할 때 표시.광고하려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제2019-20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정한 인증로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의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화장품이 식약처장이 정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 기준이 식약처장이 정한 상기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24.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경우 ‘오가닉’ 등의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등과 관련하여,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제2조제3호 및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의 원료 함량, 유기농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 해당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에 '유기농', ‘유기농화장품’ 등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을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각각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기농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유기농(오가닉)’ 표현은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225. 유효기간 내에 인증표시를 하여 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하여 인증표시를 삭제해야 하나요?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은 '오버레이블링' 등의 방법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표시·기재하여야 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고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수정·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조되어 시장출하가 이뤄진 제품에 대해서는 수정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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