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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화장품 행정처분 등 기타 궁금증

by 청효행정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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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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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26.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의 의무표시기재 사항을 다 게시하였으나, 제품에 일부 표기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한 용기 등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표시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관련 기재사항을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27.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에서는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정지된 업무를 반복하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단, 광고 업무정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각 조항 위반행위의 횟수(1차, 2차 등)에 따른 처분기준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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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28.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역시 위해화장품의 '회수명령 이행' 및 부당한 광고 행위의 금지' 및 광고 표현에 대한 실증' 등 화장품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화장품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화장품의 안전성과 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화장품 관련 법령의 이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Q 229. 2차 포장(박스)가 망가진 제품들의 2차 포장을 제거하고 제품(본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제16조에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2조제7호에서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상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향수 본품을 싸고 있는 '케이스'는 화장품의 '포장'(2차 포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의적으로 제거하여 화장품법에 규정된 '포장' 또는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하였다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230. 화장품을 다른 제품(예: 식품 등)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과 업종이 다른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포장한 제품들이 상호 오염되거나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 및 표시된 제품(완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물품과 연관되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판매 시, 규정 및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면서 다른 품목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Q 231. 동일제품에 비매품을 포함하여 판매하면서 동일제품 하나만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되고 있다면 비매품 판매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동일 판매자가 "판매품"과 "판매품+비매품"을 판매함에 있어 두 품목에 포함된 "판매품"이 동일제품이며, 포장 등 별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비매품"이 견본품 또는 비매품 등으로 표시·기재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이와 같은 판매 행위는 비매품의 포함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특성과 가격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규정 및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산실적보고, 원료목록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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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32. 수출전용 또는 제조만 하고 판매되지 않은 경우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매출 여부 및 내수∙수출용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실적이 있을 경우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의 경우에는 보고서 서식의 용도란에 수출전용인 "E"로 표시(대한화장품협회의 보고 시스템 상에서 표시 가능)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 전용 제품의 경우에도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고 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Q 233. 수입관리기록서 등의 전자문서형식으로만 작성.보관해도 되나요? 아니면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에 대하여 지류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해야 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9조(문서관리)에 따르면, 문서의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파일 등 자료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환경에 맞는 관리방안을 세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34. 화장품책임판매업 양도.양수 시 양수 전의 행정 제재도 승계되나요?

    화장품법 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에서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책임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 등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 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략)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중략)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를 고려할 때 해당 업체, 제품에 내려진 처분 또한 그 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235. 화장품책임판매업소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일자 이전에 미리 변경될 명칭으로 생산 및 표기하여 변경 완료 후 유통판매해도 되나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판매되는 제품에 변경된 영업자 명칭으로 표시·기재하셔야 하며, 기존에 만들어진 부자재 또는 부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오버레이블링 등을 통해 변경된 영업자 명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자재 등을 변경된 업자명으로 미리 생산하여 변경이 완료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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