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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by 청효행정사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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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산모 대상으로 침출차를 모유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7개소 적발

    맘카페 등에서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조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4개 판매업체에서는 모유 "증량", "단유"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기획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더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적발된 업체의 상세 정보

    업체 이름 업종 위치
    주식회사 모유사 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 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 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 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

    이들 업체는 침출차의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근거 없이 모유 수유 차로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여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유도해 제품을 홍보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광고뿐만 아니라 시설기준 위반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였고, 일부 업체에서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부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 자신도 제품 선택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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