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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1

by 청효행정사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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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30526

    외교 A-1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국제연합의 사무충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재임 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외교(A-1) 체류자격 사증발급

    • 외교(A-1)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 복수사증협 정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민에 대해 그 협정에 따라 발급하는 복수사증
    • 일시적인 외교업무 수행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단, 우리 외교관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특정국가(쿠바) 국민(가족 및 수행원 포함)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체류기간 30일 이하 단수사증 및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외교(A-1) 사증발급 기준

    가. 대상

    •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사증발급 내용

    • 외교( A-1)사증은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수락한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외교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만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중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체류자격1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2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3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중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 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활동혀가(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 파키스탄, 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취업허용 범위

    •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 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절차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3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제출서류

    • 어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22.1.17.)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상호주의 비적용, 청장 • 사무소장 • 출장소장 위임)

    • 적용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

    (A-1)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다만, 「녹색기후기금(GOF) 」 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 취업허용 범위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11-2) 등 단순 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신청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대사관 협조공한

    ④부양자의 외국공관원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1.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②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동반가족의 범위는 아래 표 참고)이 외교(A-1) 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입국 시 외교(A-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허가 내용 :외교(A-1), 체류기간(재직기간 내)

    • 제출 서류

    •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신청서, 여권, 자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Q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 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신청서, 여권,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③ 0 또는2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입국옥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북령 제106호, 2022. 7. 4.일부개정)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재임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연장

    •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동일(수수료 면제)



    재입국 허가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 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 등록

    •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X4.5cm), 주 한 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1.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2.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시증 발급 ↩︎
    3.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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