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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VISA

협정 A-3

by 청효행정사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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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30526

    협정 A-3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SOFA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바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50.4.28. 발효)
    • (활동범위 ) 한국에서의 강의 ․연구 지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등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협정(A-3) 체류자격 사증발급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1. Fulbright 협정대상자에 대한 협정(A-3-99) 체류자격 사증발급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복수사증 -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은 한미교류재단 협조공한 상의 장학금 수혜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임




    체류자격외 활동

    1. 협정(A-3)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범위
    • 입국시 A-3사증으로 입국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A-3자격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07.2.9.시행)
    • 허가 대상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수수료 ②복무확인서 ③ S.O.F.A ID 카드 ④해당 자격 관련 서류 ⑤SPONSOR인 경우 소속 기관장(고용주)의 동의서

    ※ 자격외 활동 중인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근무처로 자격외 활동을 다시 신청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

    1. 국내 출생자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허가 불필요
    • 제출서류(필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 계약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1. SOFA 해당자 신청서류

    본인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② SPONSOR 복무확인서(현역) 또는 재직증명서(군속)

    ③ 초청계약서(초청계약자)

    피부양가족

    ① 신청서(별지34호),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 계약서

    ⑤ 11세 미만자는 부․모의 SOFA ID 카드(11세 이상인 경우 본인 ID 카드)

    ※ 다른 체류자격에서(등록외국인 포함) A-3로 자격변경 가능

    1. Fulbright 협정 대상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상자: A-3-99 사증을 받지 못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여권, Fulbright I/D 카드,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 체류부여 기간 : 협조공한상의 장학금 수혜기간

    1. A-3소지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 후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신분상실일로부터 30 이내에 자격변경 신청 (3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 허가 불필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1. Fulbright 협정 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여권, Fulbright I/D 카드,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

    ◦ 연장기간은 I/D 카드 상의 기간 및 한미교육위원단 협조공한상 요청기간을 확인하여 부여


    재입국 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SOFA ID카드(SPONSOR와 Dependent 모두 필요) ②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출국일과 동반 가족기재된 것)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②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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