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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체류 업무 중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A | B | C | D | E | F | G | H | |
1 | 외교 | 사증면제 | 일시취재 | 문화예술 | 교수 | 방문동거 | 기타 | 관광취업 |
2 | 공무 | 관광통과 | 단기방문 | 유학 | 회화지도 | 거주 | 방문취업 | |
3 | 협정 | 동포방문 | 기술연수 | 연구 | 동반 | |||
4 | 단기취업 | 일반연수 | 기술지도 | 재외동포 | ||||
5 | 취재 | 전문직업 | 영주 | |||||
6 | 종교 | 예술활동 | 결혼이민 | |||||
7 | 주재 | 특정활동 | ||||||
8 | 기업투자 | 계절근로 | ||||||
9 | 무역경영 | 비전문취업 | ||||||
10 | 구직 | 선원취업 |
위 체류자격별 약호 명칭 중 색상 표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부터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가능
제출서류
A 계열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관납료)
출입국사무소 수수료(관납료)는 5만원 이며, 다음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아르헨티나(14세 미만 only),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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