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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 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절차
- 전자민원 신청 절차
- 신청: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승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제출 서류: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결제: 99,000원
- 처리: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 방문 신청 절차
- 방문 예약: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필수
-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 처리: 방문 당일 처리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 전자민원 신청 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사용), 체류지 입증 서류 스캔본
주의사항
-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정보가 고용센터로부터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근로개시 일 다음날 신청할 경우 신청 불가
관련 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 추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근무처 변경, 추가)
이 정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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