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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F-6)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 초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 배우자로 이민을 오게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 또는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초청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멀리 타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2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을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해 지시겠죠? 해외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도 그럴테구요.
양육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임신 또는 2명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픈경우
-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거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다자녀)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 첫번째 경우를 중점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청 요건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가족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국적자 또는 영주자격 취득자 입니다. 초청횟수는 2회로 기간으로 볼 때 3년 + 3년으로 최대 6년간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 자녀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양육목적의 초청에서 초청대상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이여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를 초청할 경우 부모님이 못 오시는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부모님 이외의 초청일 경우 1명만 가능하며, 양육대상이 되는 자녀가 만9시게 되는 해의 9월말까지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초청이 제한됩니다. 초청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족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을 선고받은 가족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불법체류, 취업방지 서약서
- 거주지 확인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초청받는 가족의 준비서류
-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류
-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되나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발행하여 제출
추가 서류
결혼이민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절차와 서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 가족이 파아서 양육에 문제가 있거나, 이혼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을 초청해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초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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