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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여러분,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절차,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절차 📝
대상: 유학생(D21,D22,D23,D24,D25,D26,D27,D28) 및 어학연수생(D41)
신청 가능 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안내 📄
공통 서류:
- 유학생 정보 시스템에 학적 정보가 사전 입력된 경우, 제출 면제됩니다.
재학 및 학업 수행 입증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및 추가서류:
- 재정입증서류 (대상자에 한함)
수수료 정보 💵
- 수수료: 50,000원 (전자결제로 납부)
- 수수료 반환 불가
- 수수료 면제: 정부 초청장학생 등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접수 및 처리 과정 🔄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수수료 전자결제
- 담당자 접수 및 처리
- 처리 결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보완 요청 시 재신청)
접수 시간: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처리 기간: 일반사항 10일, 조사 필요 사항 2개월
주의사항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본 민원은 전자민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여러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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