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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안내
대한민국에서 보다 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외국인 여러분, 이제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복잡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체류 연장 신청을 원활하고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안심하고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체류자격별 전자민원 가능 여부
전자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주의: 17세 미만의 등록외국인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주의사항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신청자(F17), 합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1)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 필요 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전자민원 수수료
- 수수료: 50,0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체류자
⏱ 처리 과정 및 시간
- 전자민원: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후, 처리 결과 확인
- 방문예약: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및 처리
- 처리시간: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 접수시간: 전자민원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1345 (국번 없이)
이 정보가 여러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류 기간 연장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시면 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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