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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은 ⃝ ⃝

by 청효행정사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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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체류 업무 중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A B C D E F G H
    1 외교 사증면제 일시취재 문화예술 교수 방문동거 기타 관광취업
    2 공무 관광통과 단기방문 유학 회화지도 거주   방문취업
    3 협정   동포방문 기술연수 연구 동반    
    4     단기취업 일반연수 기술지도 재외동포    
    5       취재 전문직업 영주    
    6       종교 예술활동 결혼이민    
    7       주재 특정활동      
    8       기업투자 계절근로      
    9       무역경영 비전문취업      
    10       구직 선원취업      

    위 체류자격별 약호 명칭 중 색상 표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부터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가능

     

     

    제출서류

    A 계열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관납료)

    출입국사무소 수수료(관납료)는 5만원 이며, 다음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아르헨티나(14세 미만 only),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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