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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A-2

by 청효행정사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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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30526

    공무 A-2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②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③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⑤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⑥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상기자의 가족

    •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공무수행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공무(A-2) 체류자격 사증발급
    • 외교(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 공무(A-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가족 및 수행원 포함)에 대한 30일 이하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단수사증
    •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1.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공무(A-2) 사증발급 기준

    가 . 대상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외교(A-1)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1

    공무(A-2)자격 부여 대상인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3.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정규 학생으로 등록된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22.11.01)
    
    4.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동거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나. 사증발급 내용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체류자격2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3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4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5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참고사항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아국 입국목적이 공무수행이어야 함

    발급기준 및 적용에 대하여는 외교사증 발급기준에 준함

    < 국제기구 직원 가족의 체류자격외 활동>

    ◦ 외교(A-1), 공무(A-2) 자격으로 근무중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 중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다만, 「녹색기후기금(GFC)」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녀 외에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에게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할 수 있음1)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6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외 활동

    1. 공무(A-2)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 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 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취업허용 범위

    •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절차

    •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22.1.17.)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1. 공무(A-2)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상호주의 비적용,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적용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공무 (A-2)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다만,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 취업허용 범위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단순 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신청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필수)

    • 본인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부양가족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필수)

    • 본인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부양가족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③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 중 공무자격(A-2)의 동반가족 범위

    동반가족의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3.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정규 학생으로 등록된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22.11.01)
    
    4.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 의 미혼동거 자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 한자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22. 7. 4.일부개정)

    체류기간 연장허가

    주재 목적이 아니라 단기 공무수행 목적으로 입국한 공무(A-2) 체류자 격 소지자가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출국하여 장기사증 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용


    재입국 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 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1. 국제기구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아래의 사람을 말함 (외교부 외국공관원 신분증 발급과 관리규칙, 2022.7.04) ↩︎
    2.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3.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 ↩︎
    4. 외국공관원 신분증 발급관리 규칙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 ↩︎
    5.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
    6. 단순노무분야( D3, E-9, E10, H2 등)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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