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카이브/VISA

유학 D-2

by 청효행정사 2022. 11. 30.

반응형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부여 체류기간 : 2년

 

세부약호

  • D-2-1 전문학사과정
  • D-2-2 학사과정
  • D-2-3 석사과정
  • D-2-4박사과정
  • D-2-5연구과정
  • D-2-6 교환학생
  • D-2-7 일-학습연계 유학
  • D-2-8 방문학생

 

사증(VISA) 발급 받기 - update 221103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관은 유학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fims.hikorea.go.kr

 

다만,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야간대학, 원격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에서 제외됩니다.

-  원격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중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pdf
0.17MB

  • 여권사본
  •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된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장.학장 발행)
    • 더보기
      국립국제교육원, 국방부초청 정보 장학생은 교육원장/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보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가능
  • 결핵진단서(해당자)
    • 더보기
      ::결핵 고위험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이상,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2022.4월 추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 등 가족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
    • 더보기
      원본 및 번역본 함께 첨부 /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도록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을 기재하고 여권사본 첨부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 필리핀 : Family Census
      -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 증명서(KARTU KELUARGA)
      - 방글라데시 : 점머 가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 베트남 : 호적부(SoHo Khau)
      -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 미얀마 : 가족관계 증명서(잉타웅수사옌)
      - 네팔 : 전마달다
      - 키르기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 더보기
      ::일반국가(중국외 국가)::
      아래의 학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출신학교 주재 한국영사(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어학연수(D-4-1) 과정 :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증명서
      - 신입학(D-2-1 ~ D-2-4) : 학사력에 따라 직전 고교/학사/석사 졸업증명서
      - 편입학(D-2-1 ~ D-2-4) : 직전 학위(고교) 졸업증명서 + 현재 학위 재학(졸업) 증명서
      - 교환학생(D-2-6) : 해외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재학증명서
      - 방문학생(D-2-8) : 고교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사 only) + 재학증명서
      - 연구유학(D-2-5) : 석사 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
      - 어학연수(D-4-1) 과정 : 고교 졸업 이상 학력
      - 신입학(D-2-1 ~ D-2-4) : 학사력에 따라 직전 고교/학사/석사 졸업 사실
      - 편입학(D-2-1 ~ D-2-4): 학사력에 따라 직전 고교/학사/석사 졸업 사실 + 재학(졸업) 사실
      - 교환학생(D-2-6) : 중국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재학 사실
      - 방문학생(D-2-8) : 고교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사 only) + 중국 재학증명서
      - 연구유학(D-2-5) :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사실

      * CH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 네트워크) 서류만 인정
      (학사 이상 학력은 CDGDC(교육부 학위 및 대학원 교육개발 센터) 발행 인정)

      [위 인증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의 졸업자는 다음의 심사자료 제출]
      - 보통중등전문학교/직업고등학교/성인중등전문학교 :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 확인필
      - 기술공업학교 :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조회본 + 주중한국영사 확인필
      -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 확인필
  • 재정능력 입증서류
    • 더보기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 :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연구과정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 이상)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

교환학생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제출 면제(단, 어학능력입증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경우 고려)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ㅜ(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 가족관계 서류 - 제출면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 국방부 발행 초청장

 

 

공관장 재량 발급범위

법무부장관이 아닌 공관장 재량으로 유학(D-2) 사증 VISA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부 학생, 정부초청 장학생, 교환학생 등 입니다. 다만,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 /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 입학생 /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 방문학생은 제외됩니다.

D-2 유학 비자 VISA 발급절차
D-2 유학 비자 VISA 발급절차

신청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위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관련 유학(D-2) 사증발급 특례

  • 학생이 다수의 정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협정 제4조 제2항)
  • 학업 도중에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체류허가의 효력은 유효함(협정 제4조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D-2 유학 사증 VISA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입학예정대학 소재지(분교의 경우 분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담당자의 경우 사증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KOREA VISA PORTAL

대륙 전체 Asia Americas Europe Oceania Africa ETC 국가/지역 선택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DORRA ANGOLA ANTIGUA-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ERMUDA BH

www.visa.go.kr

 

전자비자

우수 인증대의 경우 모든 유학과정 D21 ~ D28이 가능하며, 인증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입학생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쿠마,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는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 F-3 발급을 제한
  •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 발급 불가

 

 


사증(VISA) 소지자 활동 - update 221109

체류자격외 활동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일반 유학생 D-2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 파견하거나 지원 근무를 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변경하여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이외의 다음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에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하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원

참고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의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일시적 사례금, 상금 및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프바이트) 허가 절차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프바이트) 허가 절차

외국인 유학생이 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즉,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 활동만 가능합니다. 특히 수익활동 중에서 개인과외 교습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 근무할 경우 적발되는 즉시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와같이 유학생에게 수익활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자국 학생들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신청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pdf
0.08MB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시간제취업확인서.pdf
0.10MB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로 확인 갈음)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취업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작성)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pdf
0.06MB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나,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허용분야 예시::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대상으로 유학 체류자격 중 다음의 세부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30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으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 D-2-1 전문학사과정
  • D-2-2 학사과정
  • D-2-3 석사과정
  • D-2-4박사과정
  • D-2-6 교환학생
  • D-2-7 일-학습연계 유학

어학연수 D-4-1, D-4-7 과 방문학생 D-2-8의 체류자격의 경우,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제외)

한국어 능력 및 학위과정별 허용시간(19.6.11.부 시행)
한국어 능력 및 학위과정별 허용시간(19.6.11.부 시행)

 

만일 유학과정을 수료하는 시점(전문학사의 경우 2년, 학사의 경우 4년)에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석.박사과정 종료자도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중에 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 아르바이트 허가가 불가합니다.

더보기

::제한대상 등::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설률 90% 미만이면 제한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E1 ~ E7(전문분야) / E-9 ~ E-10(비전문분야) 직종 제한
  •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 회화학원 등에서의 시간제 취업활동 제한
  • 배달대행업체 및 라이더 활동 등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취업활동 제한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
  • 거주 또는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의 원거리 근무 제한
  • 어학연수생 D-4은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 D-2는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유학생 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활동허가 후 취업 가능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VISA

글 목록 유학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사증면제(B-1) 일시취재(C-1) 문화예술(D-1) 교수(E-1) 방문동거(F-1) 기타(G-1) 관광취업(H-1) 공무(A-2)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유학(D-2) 회화지도(E-2) 거주

blog.bluedawn.kr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

세부항은 사증신청 내용 참조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사진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결핵진단서(해당자)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과정별 제출서류

  • 특정 연구과정(D-2-5) : 신권보증서 또는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교환학생(D-2-6)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체류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학사일정 대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각 체류자격 별 아래와 같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 또는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휴학)할 경우 체류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유학자격(D-2-1/2/3/4/7)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변경.연장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1년으로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 해당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

 

재입국 허가

D-2 유학의 "1회부여 체류기간"인 2년의 기간 중 해당 유학생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만일 "1회부여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을 경우, 남은 체류기간만 재입국허가 면제를 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일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유학생이 출국 후 1년 뒤 재입국하려는 경우(아직 체류기간 남아 있음), 신청만으로 복수재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재입국허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록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 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 체류지 입증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유효기간, 학교 변경(명칭 변경 포함)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학교장의 의무(법 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방법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fims.hikorea.go.kr

 

외국인 유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기산일 : 등록기한 다음날)
  • 휴학한 경우(기산일: 휴학일)
  • 제적 또는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경우(기산일 : 중단시킨 날)
  • 행방불명, 학교장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기산일 : 사실을 알게된 날)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장에게 통보.등재하여야 합니다. 유학중단 사유(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현황은 매년 2월/5월/8월/11월 말까지 연4회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하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수정 및 삭제 등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가 등록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청의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아카이브 > 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교 A-1  (0) 2023.06.14
외교 A-1  (0) 2023.01.25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VISA  (0) 2022.11.30
D-2 유학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0) 2022.11.1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0) 2022.11.10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