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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 사증면제(B-1) | 일시취재(C-1) | 문화예술(D-1) | 교수(E-1) | 방문동거(F-1) | 기타(G-1) | 관광취업(H-1) |
공무(A-2) | 관광통과(B-2 | 단기방문(C-3) | 유학(D-2) | 회화지도(E-2) | 거주(F-2) | 방문취업(H-2) | |
협정(A-3) | 단기취업(C-4) | 기술연수(D-3) | 연구(E-3) | 동반(F-3) | |||
일반연수(D-4-2) | 기술지도(E-4) | 재외동포(F-4) | 난민신청자(G-1-5) | ||||
취재(D-5) | 전문직업(E-5) | 영주(F-5) | 인도적체류허가(G-1-6) | ||||
종교(D-6) | 예술흥행(E-6) | 결혼이민(F-6) | |||||
주재(D-7) | 특정활동(E-7) | ||||||
기업투자(D-8) | 계절근로(E-8) | ||||||
무역경영(D-9) | 비전문취업(E-9) | ||||||
구직(D-10) | 선원취업(E-10) |
위 표에서 붉은색으로 마킹된 체류자격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은 유학활동이 가능합니다. 넓은 범위로 유학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합법 체류자인 경우 어학연수는 모두 가능합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유학 활동을 근거로 D-2 유학으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합니다.
범위 제한
관광취업 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구가 가능합니다.
- 호주 : 한국어 외의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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