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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외교 A-1

by 청효행정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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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II.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III. 공간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교(A-1) 체류자격 사증발급

  • 외교(A-1)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 복수사증협정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민에 대해 그 협정에 따라 발급하는 복수사증
  • 일시적인 외교업무 수행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단, 우리 외교관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특정국가(쿠바) 국민(가족 및 수행원 포함)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체류기간 30일 이하 단수사증 및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2.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외교(A-1) 사증발급 기준

가. 대상 :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사증발급 내용

외교(A-1)사증은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수락한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외교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만 발급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체류자격1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2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3 발급

IV.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V. 체류자격외 활동

1.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취업허용 범위

  •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청절차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제출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22.1.17.)-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2. 외교(A-1)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상호주의 비적용,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적용대상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다만,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취업허용 범위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신청절차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일반원칙에 따름)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VI.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VII. 체류자격

부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출생증명서 사본

③대사관 협조공한

④부양자의 외국공관원 신분증

변경

1. ①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②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동반가족의 범위는 아래 표 참고)이 외교(A-1) 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입국 시 외교(A-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허가 내용 : 외교(A-1), 체류기간(재직기간 내)

제출 서류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신청서, 여권, 자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 신청서, 여권,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③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호, 2013. 3. 23.)

연장

재임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연장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동일(수수료 면제)

VIII. 재입국 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 공무(A-2), 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IX.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1.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2.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 ↩︎
  3.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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