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VISA

비전문취업(E-9)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by 청효행정사 2024. 1. 8.

반응형

글 목록

     

     


    VISA관련 글 목차보기

     

    ::KOREA VISA & STAY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비자.체류 한 눈에 보기 체류 재입국허가(복수) 근무처 변경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 허가 제류기간 연장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단

    blog.bluedawn.kr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 할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절차

    1. 전자민원 신청 절차
      • 신청: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승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제출 서류: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결제: 99,000원
      • 처리: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2. 방문 신청 절차
      • 방문 예약: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필수
      •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 처리: 방문 당일 처리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체류지 입증 서류
    • 전자민원 신청 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사용), 체류지 입증 서류 스캔본

     

     

    주의사항

    •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정보가 고용센터로부터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근로개시 일 다음날 신청할 경우 신청 불가

     

    관련 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 변경, 추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근무처 변경, 추가)

     

     

    이 정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