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차용증 공증에 대한 이해와 그 방법

by 청효행정사 2023. 6. 16.

반응형

글 목록

     

     

     

    차용증 공증에 대한 이해와 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차용증 공증의 의미와 장점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이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


    공증사무소와 공증수수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로,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공증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촉탁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촉탁인의 증언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법률적인 효과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공증의 중요성

    차용증 공증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강화되어, 차용증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상으로 차용증 공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복잡한 법률적인 과정이지만,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법률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