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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법 위반한 'OO영농조합법인' 검찰 송치, 불법제품 27톤 폐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닉된 불법제품 약 19.7톤이 추가로 적발되어 총 27톤 가량이 폐기되었습니다. 😡
사건 내용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의 대표인 김모씨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한약재로 알려진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원료들은 독성이나 부작용 등의 약리효과가 있어 일상적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삼(Sophora Root)
: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 등의 치료에 사용백지(Angelica Dahurica Root)
: 치통, 백태, 두통 등의 치료에 사용택사(Alisma Rhizome)
: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의 치료에 사용차전자(Plantago Seed)
: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의 치료에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말에 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른 범죄사항 | 압류된 제품 | 압류 시점 |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거짓 서류 작성 | 원료 0.45톤, 제품 약 3톤 | ‘22.12.13. |
김모씨는 홍삼의 구매 원가보다 약 8-23배 저렴한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2.9톤 구매하여 홍삼, 천마제품 등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 원 상당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김모씨는 범행을 축소하기 위해 제품 약 19.7톤을 은닉하였으나, 이 역시 적발되어 총 27톤 가량이 폐기되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에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이 요구될 수 있도록 범죄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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