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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권자와 채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전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전거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내용 |
---|---|
☑️ | 채무자의 신분 확인 |
☑️ | 차용증 작성 |
☑️ | 담보 얻기 |
☑️ | 차용증 공증 |
-
- 채무자의 신분 확인: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담보 얻기: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보증 또는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나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공증: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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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내용 |
---|---|
☑️ | 채권자의 신분 확인 |
☑️ | 차용증 작성 |
☑️ | 차용증 공증 |
☑️ | 변제 시 영수증 보관 |
☑️ | 채권자의 불법추심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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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신분 확인: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공증: 차용증의 분실 위험을 막고, 그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시 영수증 보관: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영수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불법추심 주의: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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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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