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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 2022. 8. 24.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종합여행업 × × × ○ 국내외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blog.bluedawn.kr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작성안내문 1. 신청인 정보 .. 2022. 8. 23.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종합여행업 × × × ○ 국내외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 2022. 8. 2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산 선정업무 가이드라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종합여행업 × × × ○ 국내외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blog.bluedawn.kr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 업체를 심사ㆍ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융자심사ㆍ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융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심사ㆍ선정의 원칙) ① 융자심사ㆍ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의 융.. 2022. 8. 23.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글 목록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종합여행업 × × × ○ 국 blog.bluedawn.kr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2022. 8. 23.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종합여행업 × × × ○ 국내외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 ○ ○ ○ 수상관광호텔업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 가족호텔업 ○ ○ ○ ○ 호스텔업 ○ ○ ○ ○ 소형호텔업 ○ ○ ○ ○ 의료관광호텔업 ○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 전문휴양업 ○ ○ ○ ○ 종합휴양업 ○ ○ ○ ○ 야영장업 ○ ○ ○ ○ 관광공연장업 ○ ○ ○ ○ 국제회의시설.. 2022. 8. 23.
의약외품(마스크 등) 제조관리자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글 목록 Q24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약외품정책과에 문의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등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 2022. 8. 23.
화장품책임판매관자자 자격 요건은? 글 목록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혹은 학위증을 제출하셔야 책임판매관리자로 .. 2022. 8. 23.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요? Q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업 형태가 무엇인가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하시려면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시는 단순 플랫폼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는 국내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8. 22.
샘플 화장품만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2022. 8. 22.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류표 글 목록 20220.7.29기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태양전지 T010102 03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6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T010106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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