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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제도]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by 청효행정사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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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후조사/처리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출처 | 평택시 블로그

 
 

갑작스런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기존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던 규정에서 즉시 지원 가능으로 변경)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 (2019년/기준 중위소득 75%)

  • 1인가구 :1,280,256원
  • 2인가구 : 2,179,896원
  • 3인가구 : 2,820,024원
  • 4인가구 : 3,460,152원
  • 5인가구 : 4,100,280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1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항목
내용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4인기준 약 110만원 / 최대 6회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각종 검사, 치료 등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최대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시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대도시 4인 기준 약 64만원 이내 / 최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4인 기준 약 145만원 이내 / 최대 6회
<금전 지급 외 학비지원, 연료비 지원 등 다양>
 
 

신청방법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지원 절차도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안내해 드린 행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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