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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제도]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by 청효행정사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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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이란?

취약농가 행복나눔이 인력지원제도란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 중위소득 50%미만 수급자 가정
  • 다문화가정
  • 조손가구
  • 장애인가구
  • 읍.면 소재 경로당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 금액 : 1일 12,000원(국고 70% / 농협 30%)
  • 기간 :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최대 24일)

신청방법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02-2080-5635)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796



이미지 출처 | Weekly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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