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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후조사/처리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지 출처 | 평택시 블로그
갑작스런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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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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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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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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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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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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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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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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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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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와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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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기존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던 규정에서 즉시 지원 가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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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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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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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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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 (2019년/기준 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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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280,2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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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2,179,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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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2,820,0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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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3,460,1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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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4,100,280원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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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1억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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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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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1억 100만원 이하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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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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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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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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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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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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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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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외 학비지원, 연료비 지원 등 다양>
신청방법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지원 절차도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안내해 드린 행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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