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제도]새로 바뀐 교통사고 비율

by 청효행정사 2019. 1. 10.

반응형

2019년이 되면서 교통사고 비율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쌍방과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계속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본 것인데요.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로 산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세요. 

 

 

 

 

 

 

 

 

 

 

 

 

 

 

 

이미지 출처 | 다음카페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