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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되면서 교통사고 비율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쌍방과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계속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손본 것인데요.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로 산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세요.
이미지 출처 |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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