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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탄원서

by 청효행정사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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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탄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탄원서는 언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는 언제 요구되는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정황을 묻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검찰로 보내지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이후 검사는 조서에 나와있는 범죄 사실을 확인해 「벌을 내려야 하는지」, 「벌을 내리면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법의 잣대를 근거로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합니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열어 검사의 기소의견과 피고인의 변론을 충분히 듣습니다. 판사는 이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결로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이 범죄사실이 있을 때 검사판사가 판단하여 죄의 무게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기소前/기소後에는 피고인이라 명한다)는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변론기회를 통해 피고인은 죄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은 한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를 판단할 때 정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은 물론이고 정황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탄원서는 피고인의 사정과 상황을 정서에 호소하는 문서 입니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는 피고인 측의 가족, 친지, 동료들이 억울함이나 딱한 사정을 들어 검사 또는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합의가 잘 되었다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게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 합니다.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정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반성과 사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탄원서는 정서에 호소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 주체인 검사와 판사 또한 한 사람의 자연인 입니다. 어려운 사정의 피고인 또는 주변인이 처벌에 더해 받게될 고통을 호소하면, 날선 법의 잣대만이 정의를 구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게 될겁니다. 그런 면에서 탄원서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실관계 이외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종합적 판단을 위해 꼭 살핀다고 합니다. 탄원서 작성은 정서에 호소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①진실하고 솔직하게, ②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읽기 편하고 간결한 문장을 쓰며, ④오탈자가 없도록 하는게 글로서 표현하는 예의 입니다. 강조하지만 ⑤변명과 자기 합리화로는 정서에 호소할 수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어떻게 탄원서를 써야할까?

마지막으로 탄원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좀 더 진심을 담는다면 자필로 바르게 적어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글로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hoto by Wesley Tingey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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