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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제도]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이용방법

by 청효행정사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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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원상담센터 입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상담, 현장진단, 소음측정 및 아파트 단지별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용대상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서비스 별로, 층간소음 현장진단은 층간소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상담 :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 운영(1661-2642)
  • 진단 : 공동주택 층간 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제공
  • 예방 : 아파트 실정에 맞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 결성 및 관리 규약 마련 지원 등
  • 홍보 : 층간 소음 분쟁 예방을 위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보급

 

 

 

자세한 사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참조

 

 

 

이미지 출처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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