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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by 청효행정사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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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내용

 
  1.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제조지원 등
  2.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등
  3.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행 및 지지
  4.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지원대상

  1.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76만원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46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기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60일 이내

 

 

신청장소

 
  1.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부담

 

[일반 1일 기준 서비스 비용]

  1. 단태아 112,000원
  2. 쌍태아 145,000원
  3.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167,000원
[정부지원금]
태아유명,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344,000원에서 최대 3,119,000원을 차등 지원
 
※ 지원금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서비스 제공자

  1.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2.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이론12시간, 실기 28시간)
 
 

서비스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서비스 이용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3. 보건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이미지 출처 | 아파트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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