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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사용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2022. 10. 11.
부산국제교류재단, 코이카와 ‘르완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차년도 온라인연수 실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성권, 이하 재단)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르완다 영상·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온라인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과정은 지난 2019년 코이카에서 르완다 키갈리 지역에 설립한 ‘르완다 ICT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르완다 현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청년 및 여성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개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수 2차년도인 올해의 경우, 재단과 코이카는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수 온라인 플랫폼 ‘CIAT-ON’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 2022. 10. 11.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을 어디까지 받나요? 글 목록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대한민국헌법」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대한민국헌법」의 노동 관계 규정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근로권 :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 2022. 10. 8.
화장품 성분 중 표준명칭이 없는 원료의 표시는? 글 목록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장품성분사전 등재에 관해서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ygar He on Unsplash 2022. 10. 7.
화장품 표시기재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루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는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각 성분의 함량을 합한 양이 10%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면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2022. 10. 6.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글 목록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15개의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2022. 10. 5.
화장품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했을 때 함량표시는 어디에 하나요? 글 목록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 영업등록 및 자율점검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 2022. 10. 5.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글 목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인이 .. 2022. 10. 4.
기능성화장품의 올바른 제품명 표기? 글 목록 Q64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가나다선크림에스피에프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선크림’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3조 제1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의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경우, 보고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다른 제품으로 볼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한 제품명으로 정확히 표시기재 해야 합니다. Photo by Mathilde Langevin on Unspl.. 2022. 10. 4.
화장품 이름을 영문으로만 표기가능? 글 목록 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서는 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화장품명칭)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보다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hoto by Trình Minh Thư on Unsplash 2022. 10. 4.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혼합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중 하나에만 포함된 성분 표시 방법? 글 목록 Q61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예: 1제 및 2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마스크팩)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내용물 1, 2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용물1에만 히알루론산’이 사용된 경우, 제품명에 히알루론산’ 사용) 화장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단일사용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각 제품 중 하나에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 있을 경우라도 해당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hoto by Nora Topicals on Unsplash 2022. 10. 4.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화장품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 글 목록 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의 명칭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그 함.. 2022. 10. 4.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글 목록 Q59 동일한 책임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 제조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이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0. 1.
화장품 세트 제품의 표시방법은? 글 목록 Q57 화장품과 다른 품목(예: 의약외품)을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약외품과 화장품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각 제품의 포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가능한 것으로, 제공되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각 각 표시 사항이 기재된 완제품의 형태 (외부포장 포함) 그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 묶음방법으로만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묶음 포장은 각 구성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제품이 단일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 2022. 9. 30.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글 목록 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2022. 9. 29.
화장품 용량 및 표시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 이외에 oz / fl.oz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 대해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함에 있어 계량의 단위를 “g” 또는 “ml”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3 지지체에 액제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2022. 9. 29.
화장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2022. 9. 23.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7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셔야 합니다. 2022. 9. 23.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글 목록 Q46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