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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받는 방법

by 청효행정사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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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2022. 8. 25., 49면).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Q2.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Q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3.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Q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1.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4면).

     

    Q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A2.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4면).

     

    Q3. 요양기간은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3.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7면).

     

    Q4.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4.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Q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9면).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6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 다만, 요양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첨부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8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8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60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자의 확인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Q.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정산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함]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월 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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