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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

by 청효행정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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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성실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계약준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계약내용을 지켜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 고용주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다음의 업무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부담금의 산정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고용주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준수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계약체결 거부 등 금지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상 금지행위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9호, 2022. 7. 5. 발령, 2022. 7. 12. 시행) 제16조제1항].

     

    •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고용주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고용주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4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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