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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퇴직연금

by 청효행정사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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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7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에 대한 사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제1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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