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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배달앱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하기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후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나목, 제1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8).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간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간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자영업자는 폐업 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폐업 사유 | 세부 사유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폐업한 경우 | - |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폐업한 경우 |
사기·공갈 및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
다음의 세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 ①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폐업 직전년도 또는 직전년도 동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또는 ③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폐업한 경우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
FTA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폐업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인 경우로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시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폐업했을 거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및 별표 2의2).
구 분 | 체납 횟수 | |
피보험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1회 |
2년 이상~3년 미만 | 2회 | |
3년 이상 | 3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함)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함)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
이 경우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2항).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③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④ 대출 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인 경우), ⑥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⑦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⑩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⑪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의 운송,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의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⑫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원(③에 해당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 제외), 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는 ⑫에 해당하며,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함)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8호) 부칙 제2조].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5항).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름
노무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77조의8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다음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 | 세부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의 “소득감소 인정 기준” 참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최종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며, 또한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위의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 단서).
또한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
- 현재 피보험자인 노뷎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3개월 이상일 것
-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으로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12호, 2022. 1. 1. 발령·시행) 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다만, ① 천재지변, ②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또는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달앱종사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여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배달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배달원을 ‘9223 음식배달원’으로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하기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20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여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 또한 점차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분야별정책-고용안전망 참조).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구 분 | 인정 사유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일정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③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④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⑤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⑥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원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⑩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⑬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의 운송,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의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배달앱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2017. 3. 31. 발령·시행)]
-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속(등록)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① 소속(등록)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②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③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배달앱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은 2023. 7. 1. 폐지되고,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2. 6. 10. 이후 2023. 7. 1. 사이 보조사업장(주된 사업 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 부칙 제1조 및 제8조 참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되,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기도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
-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사업주에게 내야 하는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3항·제4항).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의 적용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신고·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9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재보험료 면제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1년 1월 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진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신고 사업주가 이 기간 내에 보험관계 신고 및 노무제공 신고(사업주가 이미 보험관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일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드립니다. 신고기간에 따라 보험료 면제율이 달라지니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8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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