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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배달기사는 여기에 모두 속하는 건가요?
A.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정해진 법령용어가 없어서 각각의 법률에서 필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이용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며,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플랫폼 노무제공자, 새로운 노동의 형태
“플랫폼”이란?
“플랫폼”이란 알고리즘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하는 일종의 온라인 마켓으로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마켓에서의 거래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얻으며, 대표적으로 ①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③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브리프」 제104호(한국노동연구원, 2020. 11.) 1면 참조].
“노무제공플랫폼”이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과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0. 12.) 1면 참조].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플랫폼을 통해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사람, 특히 그중에서도 단순히 구인구직 정보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아닌,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1면 참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외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됩니다.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택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직종과 전업 여부 및 운영형태 등이 다릅니다(「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2면 참조). 배달기사는 수요자의 모바일 또는 온라인 주문에 의해 업무가 배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무제공자에 속합니다.
웹 기반(web-based)
온라인 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부업으로 디자인, 번역, IT 등 전문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 수요로는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불공정거래 방지, 세무 상담지원, 경력인정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지역기반(local-based)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배달과 가사 업무를 제공하는데 플랫폼의 발전으로 전업의 형태와 부업의 형태가 혼재한다. 정책 수요로는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계약서 등 법제화, 4대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배달중개업과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배달중개업의 유형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점에 주문을 넣으면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배달을 하는 3단계 구조에서, 최근 배달 플랫폼의 등장으로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은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5단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중개업은 유형에 따라 ① 주문과 배달대행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 통합형과 ② 주문은 고객이 음식점에 직접 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고, 배달은 전국망을 가진 배달대행업체가 앱을 통해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하는 형태인 가맹형으로 구분됩니다(「노동리뷰」 47-52면 참조).
통합형(대도시·수도권)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
가맹형(전국망·본사)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배달앱종사자는 통합형 전속 배달기사와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 그리고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노동리뷰」 47-52면 참조).
[통합형 전속 배달기사]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경우 그 자회사인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의 배달중개업체가 음식점들과는 배달 수수료 계약을, 배달기사들과는 위탁계약을 맺어 음식을 배달합니다.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
-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의 전국망 배달대행업체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로, 가맹형 전속 배달기사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합니다.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 동네 배달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개인들에게 배달을 위탁하는 형태로, 배민커넥트가 대표적입니다.
구분 | 전속 배달기사 |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
비고 | ||
통합형 | 가맹형 | ||||
근로계약 | 위탁계약 | 위탁계약 | 위탁계약 | 통합형과 크라우드소싱은 자회사와 위탁계약 | |
가맹형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 | |||||
노동시간 제한 | × | × | △ | 배민커넥트의 경우 주 20시간으로 한정 | |
노동형태 | 전업 | 전업 | 부업 | - | |
오토 바이 |
사용 | Ο | Ο | △ | - |
대여 | △ | Ο | × | 배달의 민족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나, 2020년 신규 진입자부터는 유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사용해야 함 | |
수수료 지급방식 | 건당 수수료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 |
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배달기사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인정 관련」(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9. 11.) 및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구 분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
개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 |
복리후생 및 퇴직금 |
Ο | X | |
4대 보험 |
연금 | 사업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 |
건강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미가입자) |
|
고용 | Ο | 2022년 1월부터 적용 | |
산재 | Ο | 2021년 7월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이하 “근로자성”이라 함)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배달앱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플러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근로자성의 판단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①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②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고, ③ 근무 시간·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하는 등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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