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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무역 및 수출의 개념

by 청효행정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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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물품
    •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출의 개념

    수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 포함]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포함)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함)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무역업 창업 및 수출의 개요

    무역업 창업

    창업의 규모 결정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설립절차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①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 담당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상업등기법」 제4조), ②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신고 포함)을 한 후(「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수출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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