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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3호, 2021. 12. 23.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참조].
통합 폐업 신고서(별지7호 서식)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
소관부처 | 민원 코드 |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 세부업종명 |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고용 노동부 |
1490000-0011 | 국내직업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 방문 |
공정거래 위원회 |
1130000-0008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 신고증원본 | 방문 |
공정거래 위원회 |
1130000-0022 |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신고증원본 | 방문 |
공정거래 위원회 |
1130000-0005 |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신고업 | 신고증원본 | 방문 |
국토 교통부 |
1500000-0399 |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 |
방문 |
국토 교통부 |
1500000-0365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방문 |
기획 재정부 |
1190000-0011 | 담배소매업 | 담배소매업 | 없음 | 방문 |
기획 재정부 |
1190000-0015 | 담배판매업 | 담배도매업 | 없음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543000-0002 |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 | 등록증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282 |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 | 없음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102 | 가축인공수정소 | 가축인공수정소 | 신고필증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543000-0007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사업자 신고필중 *분실시 분실사유서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151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없음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541000-0006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
등록증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147 | 동물병원 | 동물병원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051 | 비료생산업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
등록증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106 | 부화업 | 부화업 |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100 | 정액 등 처리업 | 정액 등 처리업 |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방문 |
농림축산 식품부 |
1380000-0108 | 종축업 | 종축업 |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방문 |
보건 복지부 |
1460000-0389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없음 | 방문 |
보건 복지부 |
1460000-0401 | 기부식품사업자 | 기부식품 제공사업 |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방문 |
보건 복지부 |
1460000-0287 | 소독업 | 소독업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방문 |
보건 복지부 |
1460000-0268 |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
방문 |
보건 복지부 |
1460000-0148 | 장사시설업 | 장례식장 | 영업신고확인증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0000-0144 | 관광사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
없음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1000-0013 | 게임제작관련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1000-0018 | 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
등록증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1000-0215 | 비디오물영업관련업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1000-0208 |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1000-0007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외 간행물사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방문 |
문화체육 관광부 |
1370000-0199 | 체육시설업 |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
없음 |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 1450000-0028 | 계량기사업 |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 1410000-0149 | 석탄가공업 | 석탄가공업 | 없음 |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470000-0490 | 건강기능식품 영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460000-0263 | 식품관련영업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470000-0522 | 의료기기영업 |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
신고증 |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380000-0126 | 축산물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없음 | 방문 |
여성 가족부 |
1060100-0026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
방문 |
여성 가족부 |
1351000-0015 |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 |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
방문 |
여성 가족부 |
1351000-0016 |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
방문 |
여성 가족부 |
1060100-0037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시설설치 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방문 |
여성 가족부 |
1060100-0034 | 성폭력상담소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
방문 |
환경부 | 1480000-0385 | 가축분뇨관련영업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방문 |
환경부 | 1480000-0139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사유서 |
방문 |
해양 수산부 |
1520000-0467 | 낚시어선업 |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방문 |
해양 수산부 |
1520000-0471 |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질병관리원 |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 방문 |
해양 수산부 |
1520000-0314 | 허가어업 |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
방문 |
행정 자치부 |
1310000-0156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업 | 등록증 | 방문 |
행정 자치부 |
1311000-0051 | 행정사 업무 |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
방문 |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5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
재도전역량강화 | 폐업(예정)소상공인 |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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