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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조사
개념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방법
국내외 단체를 통한 조사
해외시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많은 기관에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활용하면 됩니다.
시장조사 자료를 구비한 국내외 단체
①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해외시장뉴스
③ 대한상공회의소 ― 해외경제동향
④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시장정보
주한 외국공관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공관, 상공회의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①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http://kiwichamber.com/)
② 주한독일상공회의소(http://korea.ahk.de/)
③ 주한미국상공회의소(http://www.amchamkorea.org/)
④ 주한영국상공회의소(http://www.bcck.or.kr/)
⑤ 주한유럽상공회의소(http://ecck.eu/)
⑥ 주한일본상공회의소(http://www.jcciseoul.or.kr/)
⑦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http://www.canchamkorea.org/)
⑧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http://www.fkcci.com/ko.html)
⑨ 주한호주상공회의소(http://www.austchamkorea.org/)
직접 방문조사
수출예상지역이나 개척을 원하는 지역으로 직접 방문·답사를 통해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방문·질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조사로 인한 성공과 실패 사례
성공사례
레드망고의 태국 진출
레드망고는 태국 진출을 위해 1년 반에 걸쳐 준비를 했고 제품의 출시 전에 1000그릇 이상을 한국에서 공수해 반응 테스트를 하는 등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태국시장에 진출했습니다(「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p.41, KOTRA 무역자료실).
델리만쥬의 베트남 진출
한일정유는 델리만쥬의 진출 전 현지 EXPO에 참가해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확인한 후 (주)델리스사와 베트남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고, KOTRA 무역관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매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실패가능성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별 월 4만 달러라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과 진출 전략」p.27, KOTRA 무역자료실).
골든테크사의 미용기기 페루 진출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페루 여성들의 헤어 특성과 굵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현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였고, 관심 업체들에게 사전에 카탈로그를 전달해 현지 업체로부터 관심 품목을 파악·상담하는 등 관심을 가질만한 품목을 위주로 광고를 하여 페루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글로벌 시장개척의 숨은 비법」p.40-41, KOTRA 무역자료실).
더페이스샵의 일본 진출
30~40대 일본 소비자가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각 제품마다 한국 특허증을 소개해 여성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는 한편, TV 프로그램 등 현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취향이 까다로운 일본 잠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성공적으로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p.40-41, KOTRA 무역자료실).
실패사례
벽돌생산업체의 중국 진출실패
중국업체와 합자형태로 진출했으나 ① 벽돌생산의 수주 가능성과 ② 사업파트너인 중국업체의 능력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해 실패한 사례입니다(「해외투자 성공·실패사례 집중분석 설명회」, KOTRA 무역자료실).
방화벽설치업체의 일본 진출실패
치밀한 시장조사에 기반한 수출전략 수립 없이 막연히 일본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해 진출을 시도해 실패한 사례입니다(「일본시장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p.47, KOTRA 무역자료실).
멕시코의 노동법 인지 부족으로 인한 진출실패
멕시코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데, A사는 이런 관행을 전면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 경영으로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반발까지 불러일으켜 진출에 실패한 사례입니다(「2005 KOTRA 국가정보 멕시코」p.31, KOTRA 무역자료실).
창업지원 확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대상 :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 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제도
부담금 면제제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
※ 이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2년 8월 2일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8661호) 부칙 제2조]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세제지원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지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3.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혜택내용
1.과 2.의 기업은 ①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3.의 기업은 다음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 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 가.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의 중개·도매업을 하는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면제대상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이용
벤처기업이 세제혜택 등의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제1항).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2020. 7. 1.부터 2023. 6. 30.까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0호, 2021. 3. 11.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8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사업자등록
(질문)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답변)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록신청절차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 사항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함)에 대하여 위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및 별지 제6호서식).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5.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6.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자 명세서(법인사업자용)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무역업고유번호
개념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신청절차
신청
- 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제출서류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고유번호 부여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발령·시행) 제24조제2항].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를 한국무역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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