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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및 지원

by 청효행정사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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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3호, 2021. 12. 23.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참조].

    _info_통합폐업신고서.hwp
    0.05MB

     

     

    통합 폐업 신고서(별지7호 서식)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

    소관부처 민원
    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고용
    노동부
    1490000-0011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방문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08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22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05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방문
    국토
    교통부
    1500000-0399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
    방문
    국토
    교통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방문
    기획
    재정부
    1190000-0011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방문
    기획
    재정부
    1190000-0015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543000-0002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282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2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543000-0007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자 신고필중
      *분실시 분실사유서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5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541000-0006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47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51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6 부화업  󰋻부화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0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8 종축업  󰋻종축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389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401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287 소독업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268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148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확인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44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3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8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215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208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07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99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450000-0028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149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490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460000-0263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522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6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방문
    여성
    가족부
    1060100-0026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
    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방문
    여성
    가족부
    1351000-001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여성
    가족부
    1351000-001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여성
    가족부
    1060100-003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시설설치 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방문
    여성
    가족부
    1060100-0034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방문
    환경부 1480000-0385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방문
    환경부 1480000-0139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사유서
    방문
    해양
    수산부
    1520000-0467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해양
    수산부
    1520000-0471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방문
    해양
    수산부
    1520000-0314 허가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방문
    행정
    자치부
    1310000-0156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방문
    행정
    자치부
    1311000-0051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방문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5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영개선사업화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재창업사업화 폐업 소상공인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재도전역량강화 폐업(예정)소상공인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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