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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전단).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3항).
- 환수사유
- 환수금액
- 납부기한
- 납부기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단서 및 제4조의8제2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시(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
지원목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손실보상을 합니다.
지원대상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원신청 및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신속보상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2021년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 7. 7.~ ’21. 9. 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동일하게 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2021년 8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①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② 유상임차 소상공인
① 집합금지된 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관 |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②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조건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이며, 기존 임차료 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평일 9:00~18: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방역지원금 발표시점(21.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으로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합니다.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접수·신청 및 문의처
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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