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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지원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창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호).
창업 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신청요건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는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함)을 신청합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공단 혁신형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 |
일반 | (대리대출)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
창업초기자금 | (대리대출)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
여성가장 지원자금 |
(대리대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
사업전환자금 | (대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을 수료한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
위기지역 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재도전 특별자금 |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자금 |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 |
사회적경제 기업전용자금 |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리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 | 개요 | 예산 (억원) |
사업 공고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5,000 | 21.12.31. |
특별경영 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 25,000 | 21.12.31. |
성장기반자금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 10,000 |
21.12.31. |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및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및 혁신형소상공인 자금 지원 | 2,000 | 21.12.31. |
* 2023년도 지원내용 준비하겠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창업초기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 제로페이 가맹 및 풍수해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0.1%p 금리 우대)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재창업·업종전환)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입니다.
지원조건
자금명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 1억원 | 2.0% | 7년 (2년 거치) |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 7천만원 | 2.0% | 5년 (2년 거치)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7천만원 | 2.0% | 5년 (2년 거치) |
경영애로자금 | 재난, 전염병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7천만원 | 2.0% | 5년 (2년 거치) |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 1억원 | 연 4.0% | 8년 (3년 거치) |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 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 | 1억원 | 2.0% | 5년 (2년 거치)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소상공인 규모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기준금리 + 0.4%p | 운전 5년 시설 8년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 2.0% | 5년 (2년 거치) |
신청·접수 및 접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
목적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입니다.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용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공방 구축 소상공인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목적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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