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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의 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 공장등록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장설립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공장의 설립 순서에 따라 ① 공장입지선정, ② 공장설립승인, ③ 공장건축, ④ 공장등록, ⑤ 공장설립지원으로 나누어 공장설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2017. 7. 1. 시행)].
다른 법률상 공장의 개념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건축법 시행령」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7호).
「조세특례제한법」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함)을 포함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수질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대기오염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소음·진동방지시설(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만 해당)
-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설립이란?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공장의 신설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하는 것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공장의 증설
“공장의 증설”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공장부지면적”이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공장설립의 범위
공장의 이전
“공장의 이전”이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조시설설치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폐업·제조시설 멸실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참조).
공장등록
다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 대상 공장
- 공장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 변경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
공장설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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