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률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by 청효행정사 2022. 12. 3.

반응형

글 목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끝날것만 같더니 함께 살아가야만 하나 봅니다. 주위에도 2차 3차로 감염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지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격리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 중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내 전파가 없어 성인 격리자도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격리해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요건은 이제 의미가 없겠네요. 신청하실 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글로자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가,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방문신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방문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접수기관 : 주민센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