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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
-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7. 1.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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