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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퇴직급여 변경
퇴직급여의 변경
퇴직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고용주가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고용주가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퇴직연금의 변경 및 폐지 등
퇴직연금의 변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자료실-자주하는 질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1항).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구분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 |
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다음의 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구분 | 내용 |
고용주 |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 |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본문).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단서).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5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
구분 | 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고용주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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